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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부품회사인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성형외과 의사인 이 전 대표에게 인수됐다가 이후 소유권이 옵티머스에 넘어갔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에 인수된 후 회삿돈 370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해 ‘무자본 인수합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할 당시 피해자 A씨에게 ‘인수자금을 투자하면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도 경영권을 넘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전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 인수를 추진하면서 A씨와 협상했던 옵티머스 고문 박모씨가 2019년 5월 폭력조직에 납치당해 숨졌고, 이로 인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A씨 측에서 받은 287억원 가운데 명목이 모호한 금액을 제외한 223억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덕파워웨이 경영권을 인수한 뒤 충분히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상당 기간 본인의 이익을 지키는 입장만 취했다”며 “사망한 공범에게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