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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옵티머스 관계사 전 대표 징역 3년6개월 확정

서대웅 기자I 2022.06.12 21:11:49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투자금 223억원 가로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연루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해덕파워웨이 전직 대표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6)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박 부품회사인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성형외과 의사인 이 전 대표에게 인수됐다가 이후 소유권이 옵티머스에 넘어갔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에 인수된 후 회삿돈 370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해 ‘무자본 인수합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할 당시 피해자 A씨에게 ‘인수자금을 투자하면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도 경영권을 넘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전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 인수를 추진하면서 A씨와 협상했던 옵티머스 고문 박모씨가 2019년 5월 폭력조직에 납치당해 숨졌고, 이로 인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A씨 측에서 받은 287억원 가운데 명목이 모호한 금액을 제외한 223억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덕파워웨이 경영권을 인수한 뒤 충분히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상당 기간 본인의 이익을 지키는 입장만 취했다”며 “사망한 공범에게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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