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 자사운용에 인가·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 의결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이 취소됐습니다.
회사에는 과태료 1억 1,440만 원을 부과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와 직무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한 전체 펀드 43개에 대해선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가교운용사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계일은 오늘(2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