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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 시 체결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성공적 이행과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범정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은 TF에 참여해 국내 백신 기술 자립화를 위한 맞춤형 특허 전략 지원, 특허분석을 통한 핵심기술 발굴 및 특허 활용 지원, 국내기업의 기술 보호·분쟁 대응 지원 등 과제를 통해 백신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은 설명회에서 우리 기업이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 기반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생산할 경우 예상되는 생산공정별 특허 이슈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세부적으로는 생산 공정별 주요 기술 및 원자재, 핵심 특허, 주요 특허 분쟁 현황 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앞으로도 백신 개발 기업의 특허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특허분석 결과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지난달 23일 시행된 백신 신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는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이 출원하는 특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통상 14개월이 걸리던 심사기간이 약 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특허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연계·제공해 백신 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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