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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다.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으로 평가됐는데, 징벌적 손배법은 반대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김용민 의원(남양주 병,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2일)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확대를 위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2018년 초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이라는 현행법이 논란에 휩싸였지만,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김 의원이 폐지법을 발의하면서, 공익 제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 확대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해 이중규제라는 비판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적용 범위와 판단의 근거가 매우 모호하여 자칫 나쁜 사람을 보호해주는 법이 될 수 있다” 며 “이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받아
그런데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소위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개념을 이유로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언론과 이를 중개하는 포털과 IPTV 회사에 지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 분야 시민단체인(사)오픈넷은 어제(22일) 민주당 추진 언론중재법 개정은 단순 허위보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조작이 가해진 조작보도뿐 아니라, 단순 표현상의 허위보도도 징벌적 손배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의 명제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내기는 어렵다. 이에따라 (사)오프넷은 표현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자를 엄하게 징벌하면 공적 사안을 둘러싼 의혹의 역사를 함부로 차단하기 돼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위 ‘가짜뉴스’의 징벌 대상에 매개자인 포털과 IPTV 같은 플랫폼까지 규제하게 되면, 플랫폼의 뉴스 차단(임시조치)이 활성화돼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것이란 견해도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징벌적 손배 책임을 피하려고 플랫폼들이 임시조치를 강화하면 사법 판단에 따라 (가짜뉴스 여부가) 해결돼 판례가 쌓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기회를 잃게 된다”면서, 표현의 자유 위축을 걱정했다.
서로 다른 표현의 자유 철학?…“기자 개인의 취재 자유는 더 폭넓게 보장될 것”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실 관계자는 추가 의견 제시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폐지되면 사실을 보도했더라도 형사적 책임일 질 수 있는 기자들에게 취재의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는 “언중법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으로 기자보다는 회사에 민사상 책임을 묻는 취지가 강하다”면서 “기자들 취재과정에서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책 규정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징벌적 손배법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봤을 때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시민단체 일각의 표현의 자유 위축 지적에는 “(미디어특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규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