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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이하 ‘학교 등’)의 휴원·휴교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 기간을 연장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대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 추가해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도 포함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