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맞다가 죽겠다 생각" - 조재범 "절대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박한나 기자I 2018.12.18 10:00:12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국가대표 심석희를 비롯한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상습적인 폭행 피해 사실에 대해 최후변론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심석희와 그의 전 코치인 조재범은 17일 오후 3시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코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참석했다.

피해자 신분으로 공판에 참석한 심석희는 진술 전 “피고인과 마주친다는 두려움으로 법정에 올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힘들게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스하키채로 맞아 손가락뼈가 부러졌고 중학교 진학 후에는 폭행 강도가 더 세졌다”고 주장하며 조 전 코치의 폭행 수준이 심각했다고 증언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을 20일 남겨둔 때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과 발로 신체 여러 부위를 집중적으로 맞아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며 “시합 도중 의식을 잃고 넘어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가해자 신분으로 참석한 조 전 코치는 “1심 선고를 받은 뒤 석 달간 구치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맹세코 악의나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으며, 심 선수가 원한다면 눈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고 최후 변론에서 강조했다.

조 전 코치는 평창올림픽을 앞둔 지난 1월 16일, 훈련 도중 심 선수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9일 상습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코치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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