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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어촌 민박 10곳 중 3곳은 불법..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실거주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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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8.06.29 10:00:00

농어촌정비법 3538건·공중위생관리법 1276건 위반
연 1회 정부합동 점검 정례화, 로고 표시의무화 추진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전국의 농어촌 민박 10곳 중 2~3곳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미신고 숙박영업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개 광역시·도가 실시한 전국 농어촌 민박 2만1701개 운영 실태 전수조사 결과, 5772건(26.6%)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7월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합동으로 기초자치단체 10곳의 농어촌민박 2180개소를 표본 점검해 718건(32.9%)를위 적발 한 것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불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도 813건, 제주도 734건 등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건축물 연면적 초과 2145건 △사업자 실거주 위반 1393건 △미신고숙박영업 1276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958건 등이다.

건축물 연면적 초과 사례로는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은 주택 연면적 230㎡ 미만 규모이어야 하는데 시설기준 규모에 적합하게 신고 후 증축을 통해 면적을 초과 운영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 것이 많았다. 또 농어촌 민박 사업을 위해서는 실제 민박 소재지에 거주해야 하지만 민박 사업자로 신고 이후 다시 전출해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민박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다른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례도 많았다. 이밖에도 창고·사무실·음식점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객실·직원숙소와 노래방, 당구장 등 편의시설로 사용해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민박업소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129건, 행정처분 56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부패예방 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농어촌민박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농어촌민박에 대한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박사업자 실거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방·위생·안전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실시토록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완료했다. 아울러 농어촌민박을 확인할 수 있는 로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을 내년 6월 개정하고 민박 신고·운영·점검사항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올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 이용객 안전 강화를 위해 관광펜션으로 지정된 농어촌민박에 대한 신축·개보수 융자금을 규모에 맞게 한도를 조정하고 침구류, 수건, 주방기구 등에 대한 숙박 및 위생기준을 마련한다. 농어촌민박 신고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신고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연장해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어촌민박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농어촌민박이 관광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 목적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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