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건축물 대장에 건설자재와 부자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철강포럼’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철강포럼은 지난달 국회에서 ‘지진의 시대! 건설안전 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경주지진,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등 각종 자연재해와 인재로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는 높지만 품질 미달의 저가·부적합 건설자재들의 유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유입경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히 건설자재 등에 대한 검사가 소홀한 소규모 빌라와 공장 등 안전점검의 취약지대에서 저가·부적격 자재들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지만 건축물의 최종 소비자인 입주자나 매입자는 그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민들이 주택, 아파트 등 건축물 매매 시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자재 및 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서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에게 1:1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건설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의식조사(95%신뢰수준, ±3.1%포인트)’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6%가 안전을 위해 소비단계에서 건설용 강재의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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