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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부동산대책] '조정지역'에선 2금융권도 돈빌리기 어려워진다

노희준 기자I 2017.06.19 09:3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서울, 부산, 세종 등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은행권은 물론 농·수·신협 등 2금융권도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 전(全)업권에서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LTV)는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에서 50%로 강화했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로, DTI는 연봉 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비율로 두 비율이 작아지면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이번 LTVㆍDTI 규제강화의 특징은 한마디로 서민ㆍ무주택 실수요자는 예외로 하되 ‘규제차익’을 해소한 데 있다.

2014년 8월 LTVㆍDTI 합리화조치 이전에는 업권별로 LTVㆍDTI가 달리 적용돼 한쪽 규제를 강화하면 다른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었다.

이번 조치로 제2금융권은 2012년 투기지역 해제이후 가장 강한 LTVㆍDTI 규제가 적용됐다.

또한,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확대했다. 그간 DTI는 수도권에만 적용돼 왔다.

이와 함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가 적용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려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대상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서울(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등 37개 지구였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며 일반 주담대는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서민ㆍ무주택 실수요자는 기존의 LTVㆍDTI 규제비율대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

6·19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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