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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뇌물사건 재판에서 특검은 차움의원에서 근무했던 윤모 간호사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날 윤씨는 “박 전 대통령, 최씨 그리고 최순득씨에 대한 미납금액을 최씨의 비서 안모씨가 한꺼번에 정산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취임 후에도 청와대에서 주사제 처방 등에 대해 수납했냐”는 특검의 질문에 윤씨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씨는 “대통령의 치료를 청와대나 대통령이 수납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최씨가 수납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안씨에게 ‘청와대 처방도 포함돼 있다’며 수납을 요구했을 때에도 불평이나 불만이 없었다. 차움 쪽이나 안씨도 대통령의 처방을 최씨가 내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지불한 것과 똑같은 패턴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