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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구' 대포차 올해 2만4000여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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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6.12.07 09: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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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11월까지 2만4601대 적발·2만3805명 검거
소유권미이전 차량 88%·개인간 거래 8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 들어 ‘대포차’ 2만 4000여대가 적발됐다. 차량 등록상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는 추적이 매우 어려워 범죄행위 도구로 흔히 쓰인다.

경찰청은 올 1월부터 11월까지 ‘2016년 대포차 근절 집중단속’을 벌여 총 2만 2849건·2만 3805명의 대포차 사범을 검거해 이 중 51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대포차 2만 4601대를 적발해 3440대를 회수했다.

경차은 지난해 같은기간에는 1941명을 검거하고 9870대를 적발했다. 대포차 적발대수와 사범 검거인원이 각각 149%와 1126% 늘어난 것이다.

적발유형을 보면 소유권 미이전 혹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2만 1785대로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이어 불법운행차량(1200대·4.9%), 운행정지명령 위반차(1123대·4.6%), 무등록차량(493대·2.0%) 등이다.

대포차 명의자는 개인이 2만 2219대(90.3%)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법인 1205대(4.9%)과 외국인 981대(4%)도 있다.

대포차 유통유형은 개인 간 거래가 2만631대(8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 1828대(7.4%), 자동차 매매상사 유통 1053대(4.3%), 법인이용 유통 545대(4.4%) 등의 순서다.

또 조직폭력배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대포차를 구입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명의이전 없이 154대(45억원 상당)를 되판 사례가 있다. 중고차 거래사이트를 개설한 뒤 컬러프린터기로 차량등록증 등을 위조해 고가 대포차 104대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도 있었다.

올해 단속실적이 크게 는 것은 법률개정으로 경찰도 대포차 적발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만 소유권이전등록 미필 위반 혐의를 적발했지만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경찰도 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 운행정지명령위반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지난해 악성 대포차 총 6664대에 대한 수배조치를 한 것도 한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 근절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의 ‘2016년 대포차 집중단속’ 적발유형. (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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