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005490)는 손실감소 또는 수익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의 경우 보상금액을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키로 하고,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포스코 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금은 환수금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삼아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피신고인의 징계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이날 윤리규범 선포 8주년 메시지에서 "포스코그룹의 비전 202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서부터 기본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주인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회사자산 낭비, 기준과 표준을 무시한 업무처리, 관리 감독 소홀, 무사안일주의 등 비윤리행위는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포스코가 마초 회사라는 편견을 버려..여성 첫 그룹리더 탄생
☞[마켓in][크레딧마감]금리수준 부담에 사자 위축
☞[마켓in][크레딧마감]금리수준 부담에 사자 `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