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자영기자] 만능 주택청약통장이 오는 5월 출시된다. 이 통장은 청약예·부금의 기능을 모두 가진 것으로, 다음달 5개 주택기금 취급 은행(농협, 우리, 기업, 신한, 하나)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사전예약제 형태로 이 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 이 통장으로 어떤 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
▲ 이번에 나오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국민주택, 임대주택,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 누가 가입할 수 있나
▲ 미성년자와 주택소유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 저축방법과 가입금액은
▲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고 거치식도 병행한다. 가입금액은 월 2만원이상 20만원이하 범위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적립할 수 있다. 1500만원까지 일시납부도 가능하다.
- 1순위 요건은 어떻게 되나
▲ 국민주택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다. 민영주택은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이 2년 경과하고 지역별 인정금액을 만족해야 한다. 지역별 인정금액은 ▲서울·부산 85㎡이하 300만원 ▲서울·부산 102㎡이하 600만원 ▲서울·부산 102㎡초과 135㎡이하 1000만원 ▲135㎡초과 1500만원 등이다.
- 청약조건은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이 기준이며 만 20세 이전 납입횟수가 24회를 초과할 경우 24회만 인정한다. 민영주택은 만 20세이상 1인에게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고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2년만 인정한다.
- 소득공제는 얼마나 가능한가
▲ 기존 통장 중에서는 청약저축만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최대 240만원이 소득공제된다.
- 이자율도 달라지나
▲ 이자율은 기존 통장과 동일하다. 1개월이내 무이자 ▲1개월초과 1년미만 연2.5% ▲1년이상 2년미만 연3.5% ▲2년이상 연4.5%다. 일반 적금보다 이자가 높아 적금 겸용으로 쓰기에 좋다.
- 기존 통장 가입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낫나
▲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5년이상의 장기가입자(청약가점 7점이상)는 새로운 통장으로 바꾸면 신규 가입으로 분류돼 확보한 1순위 자격이 없어지므로 바꾸지 않는 게 좋다. 세대원이 많고 가입한 지 오래돼 청약가점이 높은 경우도 기존 통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 기존 상품에 가입한 지 얼마되지 않고 미혼의 무주택자라면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 어디서 가입하나
▲ 주택기금을 관리하는 농협, 우리, 기업, 신한, 하나 등 5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8일 현재 우리은행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