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수발보험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간호 수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 북구와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완도, 북제주 등 8개 시범지역에서 의료기관 및 보건소, 간호협회 등을 방문간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방문 간호수발 서비스는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보건지소를 찾아가 진찰을 받고 간호수발 대상자로 인정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간호수발 대상자인지 여부를 진찰해 간호수발지시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의료기관의 경우 1만5000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4000원의 발급비용 중 20%는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간호 수발 서비스는 1회 방문당 3만1000원으로, 이중 20%는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로 지원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간호수발지시서 발급 비용과 수발서비스 이용요금 모두 면제되며,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나 최저생계비 130%이하 저소득층은 환자부담금이 10%(3100원)로 책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간호수발 시범 사업을 통해 만족도와 서비스 수가 적정성 등을 검증해 오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