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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세 22% 감소..총보유세 16%증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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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05.09.15 13:56:30

과표현실화..세율 전반적 하향조정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 줄어..분리과세 대상 늘어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올해 토지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오는 12월 과세될 종합부동산세을 합할 경우 땅보유자들의 총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차지부는 올해 토지분 재산세를 전국적으로 집계한 결과 총 1341만건에 1조2756억원이 부과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7%(3527억원)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올해 부담해야 할 총보유세는 토지분 재산세(1조2756억원)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1조8856억원으로 지난해 1조6283억원보다 15.8%(2573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행자부는 토지분 재산세 감소에 대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현실화됨에 따라 주택 최저세율이 0.3%에서 0.15% 등으로 줄고 세율이 전반적으로 하향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누진세율로 적용해 전국 합산 과세하던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201억원(44.5%) 줄어든 2742억원이 부과됐으나 종합부동산세 추계액(3100억원)을 반영할 경우 작년보다 18.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재산세는 589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80억원(23.2%) 줄었지만 종합부동산세 추계액(3000억원)을 합하면 작년보다 15.9%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지나 공장용지 등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는 41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39.7%)과 강원(38.7%) 등 15개 시·도의 세액이 줄었다. 제주도 1곳 만이 골프장 건설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9.0%)했다.

서울의 토지분 재산세는 올해 3800억원으로 지난해 4973억원보다 23.6% 줄었다. 이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과세에서 각각 660억원과 673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별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국 234개 구·시·군 가운데 서울의 25개 구 등 모두 189곳에서 감소했다.

다만 경기도 고양과 남양주·평택·파주·김포 등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이 예상되는 충남 논산·계룡·금산·부여 등 45개 시·군·구는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해 지난해보다 늘었다.

한편 행자부는 지자체가 공시지가 인상분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과표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지역 153개 시·군은 과표를 감액 조정했으나 서울·부산 등 대도시 자치구와 81개 시·군·구는 과표를 감액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과표 감액에 따른 재산세 감소액은 전체적으로 410여억원"이라며 "총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토지분 재산세수는 10%정도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별 토지분 재산세 부과 현황(단위:억원,%)


※2004 종합토지세액은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제외한 세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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