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개정안은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12월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전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 시행이 무산됐다. 지금은 신정부 출범으로 해당 법안이 시행될 공산이 커진 상황이다.
AI 교과서는 윤석열 정부가 첨단 AI 기능을 활용,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 수학·영어·정보교과에 우선 도입됐으며 적용 학년은 초3∼4학년, 중1, 고1이다. 내년에는 초5∼6학년, 중2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개정안 본회의 의결로 이러한 로드맵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AI교과서 교과서 개발에 수십억~수백억을 투자한 발행사들의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학사와 YBM, 천재교육 등 AIDT 발행사 등 20곳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교육위가 통과시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미래 교육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하는 결정이며 명백한 교육정책의 후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천재교과서와 YBM·천재교육 등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이번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향후 민사소송,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발행사들은 “교과서 지위를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소급 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전날에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이번 입법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지금은 법안 통과가 아니라 객관적 검증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AI 3대 강국, 100조 투자,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현 정부가 왜 교육 분야에서만 AI를 후퇴시키려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교과형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게 방향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로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