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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능욕방’이라는 대화방을 개설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홍보글을 통해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로부터 지인 246명의 얼굴 사진과 개인정보를 받아 허위 영상물 279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22일까지 도박사이트 등의 배너 광고 대금을 취할 목적으로 성인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5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등 불법 성영상물 2만 638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메인 85개를 구매하고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정책을 회피했다. 또 도메인을 변경해도 기존 접속자들이 성인 사이트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5개 주소를 안내하는 웹페이지도 별도로 제작해 운영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와 B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과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척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지인을 상대로 불법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의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딥페이크뿐 아니라 사람의 얼굴·신체를 어떤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추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