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協 세미나 개최…새 사무총장에 김대광 변호사

성주원 기자I 2024.02.14 09:56:37

21일 '법조윤리 위기와 타개방안' 세미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조윤리협의회가 다음 주 ‘법조인 4만 시대, 법조윤리의 위기와 타개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법조윤리협의회 새 사무총장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총무이사 출신 김대광(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가 임명됐다.

14일 법조윤리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의관에서 개최 예정인 이번 세미나는 법조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자는 인식을 되새기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법조윤리 확립을 위해 법조윤리 현황을 살펴보고, 위기와 타개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법조풍토 조성을 위한 실천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광 신임 사무총장의 사회로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인 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맡고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KT(030200) 법무센터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 변호사는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출신으로 현재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협의회 위원인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강태욱 대한변협 제2윤리이사,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참여한다.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된 독립·중립적 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직퇴임변호사 전원에 대한 수임제한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특정변호사에 대한 수임자료 검증과 위법한 광고활동 등을 심사한다. 로펌에 취업한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을 점검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변호사 등 총 217명의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 사례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2명, 대한변협에 징계개시 신청 53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적발 규모는 지난 2018년 235명 이후 5년만에 최대다.

세미나 계획안(자료: 법조윤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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