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내 운전자금이 지원된다. 특히 신보는 온실가스 감축 약정 기업에 최초 보증료율 0.3%포인트 차감 후, 최장 5년간 건물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차감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우대보증을 통해 신보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탄소중립 경제 구조로의 이행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녹색금융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기업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2021년 ‘녹색보증’과 2022년 ‘녹색 공정전환 보증’을 각각 도입했으며,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의 녹색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국내 최초로 발행하고 기후테크기업 지원을 위한 ‘녹색벤처기업 특례보증’도 출시했다. 해당 프로그램들을 통해 신보는 지난해 말까지 총 1조 7284억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