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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차 공판에서 검찰의 모두진술 및 이 대표 측 모두진술이 마무리됐다.
이 대표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주 2회 재판에 출석하며 당무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격주 재판에 나서는 상황이다.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기소된 상황이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기존 건들과 별도 심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할 재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재판은 크게 3가지 혐의로 나뉜다. 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미리 선정해 21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다. 이외에도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전달받고 이를 대가로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 2차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33분간 직접 부인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징역 50년은 선고받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도 나름 법률가고 정치가인데 (이렇게 무리하면서) 제 인생을 걸고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그런 범행을 저질렀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업자를 만나 차 한 잔 마신 적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으로 얻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관청이 개발허가하면서 이익을 얼마만큼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법에 정해진 의무가 없다”며 “그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아닌가”라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