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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지만 지난 1월부터 반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면담과 지도, 감독을 거부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 간격을 조정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발목이 까진다”, “전자발찌를 늘려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손목형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면담을 지시받고 이를 거부한 뒤 집에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했다.
그는 보호관찰소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신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난리를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외출제한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며 “준법의식이 매우 약하고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교화 의지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