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늘려달라”…욕하고 지시 불응한 성폭행범, 징역 1년

이재은 기자I 2023.10.16 09:43:38

보호관찰관에 “발복 까진다”며 고성
보호관찰소 무단으로 들어가 난리 펴
法 “준법의식 약하고 교화의지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강간상해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40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늘려달라며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고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지만 지난 1월부터 반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면담과 지도, 감독을 거부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 간격을 조정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발목이 까진다”, “전자발찌를 늘려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손목형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면담을 지시받고 이를 거부한 뒤 집에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했다.

그는 보호관찰소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신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난리를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외출제한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며 “준법의식이 매우 약하고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교화 의지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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