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에 몰래 내부정보까지…금감원 “금융사 임직원 엄벌”

이용성 기자I 2023.07.18 12:00:00

금융투자사 대주주·임원 검사 결과
“수사기관 고발, 재발방지책 마련”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투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와 임직원 등이 불공정 행위를 통해 사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적발한 금융투자회사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금감원에 적발된 사익 추구 유형 중 하나는 허위·가공 계약이다. 일부 운용사 임직원은 허위·가공의 공사계약, 컨설팅 계약서 등을 꾸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명의로 된 법인에 펀드 자금을 송금하면서 감시망을 빠져나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명의상 인물을 내세워 회사나 피투자회사의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운용사·증권사의 임직원의 경우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투자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겼다. 또한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허위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해 차익을 실현하는 불공정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 임원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이나 담보 등 부당한 신용을 제공했다.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도 참여해 영향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의 사례는 주로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소형사 금융투자회사 등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회사에서 발생했다. 또한 불공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차명 혹은 가족법인 명의를 활용하거나 허위 증빙 방법을 활용했다.

금감원은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제재를 하고,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다. 이어 검사를 통해 사익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금융회사 자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사익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하고,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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