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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불법 희귀식물 판매 단속"…명예감시원 위촉

김은비 기자I 2023.03.07 11:00:00

종자업 미등록시 식물 및 종자 판매 불법
국립종자원, 올해 종자명예감시원 33명 위촉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립종자원이 올해 종자 명예감시원을 위촉해 불법 종자 유통거래 단속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콕’이 길어지면서 유행한 식물 키우기로 인터넷, 수입식물, 해외직구 등을 통한 불법 종자 거래가 늘어나면서다.

7일 당근마켓에서 ‘식물’을 검색하자 ‘제라늄’, ‘다육이’ 등 여러 종류의 식물이 거래되고 있다.(사진=당근마켓 캡처)
국립종자원은 올해 총 33명의 종자 명예감시원을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신규로 위촉하는 종자 명예감시원은 종자·묘를 사용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생산자단체와 농업 관련 단체 회원으로 구성해 실제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건전한 종자의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종자원에 따르면 당근마켓 등 중고마켓에서는 식물을 거래하는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종자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종자를 생산 판매하면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종자원 관계자는 “당근마켓 이용자를 대상으로 종자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식물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특히 당근마켓은 거주 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종자원에서 단속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종자원은 생산자·농업단체회원 13명을 종자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해당 지역의 중고마켓 거래를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또 유통 단속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자·묘의 유통 관련 법령과 조사요령 및 명예감시원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추후 정기적인 교육과 생산자단체 간담회 정례화 등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종자 명예감시원 위촉과 함께 올바른 농산물 종자 유통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동조사 및 캠페인 추진,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유통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 명예감시원 확대와 캠페인을 통해 불법 종자 유통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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