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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원에 따르면 당근마켓 등 중고마켓에서는 식물을 거래하는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종자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종자를 생산 판매하면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종자원 관계자는 “당근마켓 이용자를 대상으로 종자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식물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특히 당근마켓은 거주 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종자원에서 단속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종자원은 생산자·농업단체회원 13명을 종자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해당 지역의 중고마켓 거래를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또 유통 단속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자·묘의 유통 관련 법령과 조사요령 및 명예감시원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추후 정기적인 교육과 생산자단체 간담회 정례화 등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종자 명예감시원 위촉과 함께 올바른 농산물 종자 유통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동조사 및 캠페인 추진,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유통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 명예감시원 확대와 캠페인을 통해 불법 종자 유통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