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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임신중절약에 대한 규제를 다시 느슨하게 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2일 먹는 임신중절약의 주요 성분 가운데 하나인 ‘미페프리스톤’ 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는 병원과 일부 통신판매 약국 등에서만 처방전을 받아 미페프리스톤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가 풀리면서 동네 약국이나 CVS·월그린 등 대형 소매약국 체인에서도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임신중절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격을 갖춘 의료진에게서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미페프리스톤은 먹는 임신중절약을 구성하는 두 가지 약물 가운데 하나다.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 작용을 차단해 유산을 유도하며 임신 10주까지 사용하게 돼 있다. 또 다른 약물은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이다. 위궤양 등 다른 질환의 치료제로도 쓰여 이미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다.
낙태약 배송도 불법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판단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연방우체국(USPS)이 낙태를 금지한 주에 낙태약을 배송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적 의견을 냈다. 임신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낙태를 금지한 주에 배송해도 우체국 직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작년 5월 낙태를 헌법권리로 보장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낙태의 합법 여부는 각 주가 결정하게 됐다. 낙태를 금지한 주에 사는 여성들은 낙태하려면 원정 시술을 받거나 우편으로 낙태약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의견 자체가 낙태가 불법인 주에서 이들 약을 낙태에 사용하는 사람을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법리 검토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낙태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낙태를 금지한 일부 주에서도 임신 후 특정 기간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