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법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1항 별표2의 ‘내부통제기준 설정 및 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를 확인하고 경영진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가지 중 4가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손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항소장을 냈지만 2심 역시 손 회장이 이겼다. 이에 금감원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