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특사경, 주식리딩방 선행매매 적발…기소의견 송치

김소연 기자I 2022.09.29 10:24:47

주식리딩방 운영자, 선행매매 반복 2억원 부당이득
"특사경 직접수사로 조사기간 단축…리딩방 주의"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주식리딩방을 이용한 선행매매를 적발했다. 리딩방 운영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9일 금융위는 특사경이 최근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 중 하나로,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 추천 및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한다.

자료=금융위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15개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3개월동안 수백~수천만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100여차례 반복했다. 부당이득 규모는 총 2억원에 달한다.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고, 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속칭 ‘바람잡이’로 활용해 회원들에게 매수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불법 리딩방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말 특사경 설치 이후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로 절차를 전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행매매 유형 사건은 조사 개시부터 수사완료까지 대량 1년~1년6개월이상 소요됐다”며 “그러나 이번 자본시장 특사경을 통한 수사로, 조사 개시부터 수사완료 기간은 약 8개월이 걸렸다. 자본시장 특사경을 통한 직접수사의 효율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소위 주식전문가의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는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며, 종목 추천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특정 세력의 사전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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