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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4월,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과장 신분으로 교수 채용 업무에 관여했던 A씨는 B씨를 통해 같은 대학 시간강사였던 C씨에게 “전임교수를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우선적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
이들은 C씨가 전임교원 임용 신청을 한 이후에도 ‘심사위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구실로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어치를 요구해 받았다. 또 수년에 걸쳐 제주 편도 항공권 등 1668만원의 향응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총장선거 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수백만원의 향응도 제공받았다. B씨 역시 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별도로 요구하기도 했다. 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씨 등에게 파라솔 테이블에 머리를 박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울러 정교수 임용을 희망하던 시간강사 D씨(여성)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대학의 교수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