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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선수금 50%를 의무보전토록 하는 등의 할부거래법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이 일어나도 해당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선수금 50%를 보전하고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공정위는 “다만, 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개정 이후 신규로 체결된 계약에 한정한다”며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포인트 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는 등 유예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종전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최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 것을 발맞춘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가정의례상품도 등록, 선수금 예치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며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