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가 차관급까지 확대되면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청와대와 행정부 사이에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보다 많은 부처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됨으로써 여야간 협치를 유도하는데도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국회의원 초선부터 국정운영에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충분한 행정경험을 축적한 정치인이 다선 의원이 되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보다 관록 있는 행정을 펼칠 기회를 열게 될 것”이라 했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김 의원은 법안의 공포 시점을 20대 대통령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 이후인 2022년 4월 1일로 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오해를 피한다는 차원에서다. 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관료들이 맡던 기존의 차관 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공직 사회의 우려를 감안하여 정무차관이 신설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우려가 있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지금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임기 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포 시점을 20대 대선 이후로 하는 부칙을 두어 보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