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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 등록요건 모두 갖추지 않아도 사전검토

이명철 기자I 2020.10.27 10:00:00

국무회의, 외국환거래 시행령 개정안 의결
외국환업무 연속성 유지, 거래고객 피해 예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해외 송금 등 외국환업무를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등록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등록 요건 확인 절차로 기존 업무가 중단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오재우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이 지난 6월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27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11월 3일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6월 4일 발표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중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마련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6월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분할·합병 시 등록요건 예비검토의 근거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절차를 보면 자본규모·재무구조·전산설비·외국환업무전문인력 등 등록요건을 모두 갖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돼있다. 등록신청을 받은 기재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장·한국은행장에게 등록신청을 한 자가 등록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고,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등록증을 발급한다.

최근 핀테크 기업들의 분할·합병이 활발한 가운데 이 같은 등록요건 확인 절차로 외환 업무 중단과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외환업 등록요건을 미리 검토해 업무 공백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기 전이라도 기재부 장관에게 등록요건 중 일부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검토 결과는 사전검토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통보 받는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분할·합병으로 신설법인이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경우 법인 설립 전이라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 외국환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외환거래 고객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송금·환전 사무의 위·수탁 허용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제도 도입 등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의 기타 후속조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을 통해 다음달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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