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AI 인체감염 사례는 아직 없지만 중국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총 429명이 발생했다. 치명률만 34.7%에 이른다. 이는 지난 절기 전체 환자 수(121명)의 3배를 넘어선 규모다. 현재 중국 AI 오염지역은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등 1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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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에 있다.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 게이트 발열감 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받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입국 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된다”며 “입국 후 오염지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발현한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