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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신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의료인 폭행 금지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해철법’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해 지난 2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3개월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9일 본회를 앞두게 됐다.
이는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 의사·병원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사고분쟁 조정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무분별한 남발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현재의 경우 조정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의사나 병원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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