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누리당은 21일 통합진보당 의원단이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기득권 유지의 시도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원은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돼야 한다고 명확히 의원직 상실의 이유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진당은 무의미한 헌재 결정 불복투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재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더 이상의 논쟁은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것에 불과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기만 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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