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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옷장서 대마재배·상습흡연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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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I 2013.10.11 13:31:59
(서울=연합뉴스) 서울 노원경찰서는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집안 옷장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9)씨를 구속하고 공범 박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 대마초를 판매하고 함께 피운 혐의로 이모(3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상 디자이너인 김씨는 지난 2011년 9월 이씨에게 400만원을 주고 대마 320g을 구입, 올해 2월까지 마포구와 용산구 소재 자신의 작업실에서 박씨와 나눠 피우는 등 800회 이상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말 이씨에게서 대마 80g을 추가로 산 뒤 그 중 대마 씨앗만 골라 집안 옷장에 조명 기구와 은박지로 온실 시설 등을 갖춰놓고 재배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가지고 있던 대마가 다 떨어지자 구입비용을 아끼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대마 재배 방법을 알아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적이 있는지를 수사하는 한편 공범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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