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옷 정말 좋아요"..알고 보니 '알바 구매후기'

윤종성 기자I 2013.09.11 12:00:42

공정위, 9개 의류전문몰 사업자에 3950만원 과태료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9개 의류전문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395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의류전문몰은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임여진(11am), 아이스타일24, 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 등이다. 이중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 아이스타일24 등은 업체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은 외형을 꾸며 구매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하프클럽과 오가게의 경우 상품의 품질, 배송 등에 불만족한 내용의 구매후기 2106개를 삭제하는 등의 소비자 기만행위도 저질렀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삭제된 구매 후기는 ‘이가격에산게후회됨’, ‘배송 너무 느리네요’, ‘싼게 비지떡’ 등이다.

하프클럽은 또 댓글을 단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해 연극·영화 초대권 등 경품을 지급하는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실제로는 업체 직원들에게 일부 경품을 지급한 행위도 드러났다.

▲허위 구매후기 사이트 캡쳐화면(자료= 공정위)


이밖에 톰앤래빗,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11am, 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 등의 의류전문몰은 세일상품, 수제화 등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들에 대해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가 적발됐다.

톰앤래빗, 다크빅토리, 파티수 등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한 데도 상품 수령 후 2 ~ 3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도록 안내했고, 하프클럽· 미아마스빈 등은 불량상품의 환불기한은 공급일부터 3개월임에도 재화를 7일 이내로 제한했다.

이들 의류전문몰은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및 제공사업자명 등을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허위·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서비스 미표시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내리고, 9개 업체에 대해 총 3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의류전문몰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에 대한 조치가 다른 분야의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의류전문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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