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간 디스플레이 특허 소송전이 점입가경이다. 삼성이 LG를 상대로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LG 측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서 맞붙었던 두 회사간 싸움이 LCD까지 확대된 형국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자사 LCD 관련 핵심특허 7건을 침해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034220)와 LG전자(066570)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주장하는 침해 특허는 패널특허 4건과 제조공정특허 1건, 모듈·구동회로특허 2건이다. 소송 규모는 20억원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997년 특허출원한 PLS LCD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AH-IPS LCD라는 이름으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PLS 기술은 하나의 면형전극 위에 선형전극을 수평으로 배치하는 구조다. AH-IPS의 구조도 PLS와 같다는 게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장이다.
AH-IPS LCD는 LG디스플레이가 중소형 제품을 중심으로 공을 들였던 부품이다. ‘옵티머스G’ ‘옵티머스뷰2’ 등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에도 탑재됐다. 때문에 삼성이 승소한다면 LG그룹의 전자계열사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의 LCD를 공급받는 해외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현재 소장을 받고 검토하는 단계”라면서도 “삼성디스플레이가 IPS의 아류인 PLS 기술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스플레이 특허를 둘러싼 두 회사간의 다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9월 OLED 관련 핵심특허 7건을 침해했다면서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해당특허 7건이 무효라면서 특허심판원에 특허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두 회사는 OLED 기술유출건을 통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디스플레이업계 한 관계자는 “두 회사 모두 상대방의 패널을 사용한 해외의 완제품 제조업체들을 상대로는 제소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특허침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감정의 골도 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