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진동수 "금호 구조조정 판깨는 FI 책임져야"

정영효 기자I 2010.03.03 12:43:44

"업권별 아우리는 통일된 금융사 지배구조안 마련할 것"
사외이사制 뿐 아니라 내부통제·임원적격성 심사 등 통일
금호산업 워크아웃 깨지면 반대한 FI들 책임져야 할 것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규제를 강화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똑같은 문제를 업권별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및 임원에 대한 사전적격성 심사는 현재도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 업권별 관련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이를 적극화하는 부분(사전심사를 강화할 지 여부)은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봐가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금호산업(002990)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방안과 관련, "몇몇 재무적투자자(FI)들이 `여차하면 판을 깨도 좋겠다`는 식으로 가면 모두가 루즈(패배)한 게임"이라며 "그런 상황(법정관리)으로 가면 그에 상응하는 판단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업권별로 다른 대주주 및 임원의 자격요건, 제재절차나 내용, 효력 등을 통일하는 것이다. 사외이사 제도 뿐 아니라 내부통제제도,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도 등 금융권 지배구조에 관한 것을 업권 구별없이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상반기 중 검토해 정기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인가 업권별 통일안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규제 강화만 생각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들이 좀 더 건전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갖느냐 통일된 방안이 필요하다.

-금융회사 CEO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도 이번 법률에 포함될 수 있나.
▲현재도 어느 정도 적극적이냐의 차이만 있지 업권별 관련 법에 그런 제도가 있다. 적극화할 부분은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봐가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금호산업 워크아웃 방안이 일부 FI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금호문제는 현시점에서 돌아보면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은 스킴(인수 방식)으로 대우건설을 인수한 금호의 잘못이다. FI들도 (금호의 방안이) 어느 정도 피저블하냐(현실적인가)를 따졌어야 했다. 몇몇 FI들이 자기들의 명분 때문에 `여차하면 판을 깨도 좋겠다`는 식으로 가면 다 루즈(패배)한 게임이다. 그런 상황으로 가면 그에 상응하는 판단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법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나 업계가 준비하고 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다. 증권사들을 많이 만들었더니 어떤 곳은 거의 매일 콜을 평잔화해서 그 자금으로 장사하는데도 있다. 기대했던것 보다 조금 주춤거린다고 느끼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크다. 약 25년전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가졌던 `세계적인 증권사가 되어 보겠다`하는 스피릿(정신)도 부족한거 같다.

-증권사 영업인가 문제는.
▲시장의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고 금융사들이 과도하게 영업해서 문제가 될 땐 결국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한다. 이젠 어느 정도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진전된 방향으로 3~4월 중 검토를 해서 금융투자업 부분의 업무인가를 지난번보다 확대할 것을 검토하겠.

-우리금융지주(053000) 민영화 방안은 어디까지 진전됐나.
▲슈퍼메가뱅크설 등을 비롯해 그 어떤 것도 현재 입장에선 그림을 그린 것이 하나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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