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자동차와 통신용 광케이블, 항공기 엔진, 에어백, 디지털 프로젝션TV 등의 관세를 곧바로 없애기로 했다. 미국은 배기량 3000cc 이하 자동차와 LCD모니터, 컬러TV 등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의무적으로 붙는 물품취급수수료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4일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협상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은 이같은 내용의 주요품목 양허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관세율 8%인 자동차와 통신용 광케이블, 전자계측기, 백미러, 디지털 프로젝션TV의 관세를 즉시 없애기로 하고 5%인 크실렌, 3%인 항공기 엔진의 관세도 없애기로 했다.
요소(6.5%), 실리콘 오일(6.5%), 폴리우레탄(6.5%), 치약(8%), 향수(8%)는 3년 뒤에, 톨루엔(5%)과 골프채(8%), 면도기(8%), 살균제(6.5%), 바다가재(20%)는 5년 뒤에, 페놀(5.5%)과 볼베어링(13%), 콘텍트렌즈(8%)는 10년 뒤에 각각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대신 우리측 민감품목인 명태(30%)는 15년, 민어(63%)는 12년의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했고 기타 넙치(10%)와 고등어(10%)도 10년 이상 기간을 확보했다.
반면 미국은 3000cc 이하 승용차(2.5%)와 LCD모니터(5%), 캠코더(2.1%), 귀금속 장식품(5.5%), 폴리스티렌(6.5%), 컬러TV(5%), 기타 신발(8.5%), 전구(2.6%), 전기앰프(4.9%)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DTV(5%)와 3000cc 이상 자동차(2.5%), 골프용품(4.9%), 샹들리에(3.9%)는 3년 뒤에, 타이어(4%), 가죽의류(6%), 폴리에테르(6.5%), 스피커(4.9%)는 5년 뒤에, 전자레인지(2%), 세탁기(1.4%), 모조장신구(11%), 베어링(9%), 섬유 건조기(3.4%), 화물 자동차(25%)는 10년 뒤에 각각 없애기로 했다.
특수 신발은 10년 이상의 관세 유지 기간을 얻었다.
양국은 또 대미 수출품에 의무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합의했다. 그동안 미국은 2000달러 이상의 물품에 대해 가액의 0.21%에 해당하는 물품취급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번 조치로 국내 수출업체들은 연간 4700만달러 규모의 물품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당초 미국측이 우리 조정관세 철폐와 기준세율에서도 조정관세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조정관세를 유지하고 우리의 기준세율을 인정하는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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