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련은 최근 국내시장에서 의류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에 대해 국산 인증마크를 표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섬산련은 외산 불공정 수입제품으로 인한 국내 섬유업계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산소재 수요촉진과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섬산련은 지난 9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도안을 완료하고, 특허청에 상표출원 해 상표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대상품목은 특허청 상품분류 25류(02군 신발류 제외) 중 대중성이 높은 품목인 여성복, 남성복, 캐쥬얼(간이복), 니트의류(쉐타), 아동복, 교복, 작업복이 우선 실시된다.
인증마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섬산련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발급신청서 및 섬유소재 제조·판매확인서 등 관련서식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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