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9일 철거업자로부터 청탁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을 소환조사중이다.
이날 오후 1시55께 검찰청사로 출두한 김 의원은 "상씨에게 1200만원 말고는 받은게 없다"며 "검찰조사를 통해 진실과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한 뒤 검찰청 조사실로 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강동재개발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부인이 돈받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돈 받을때 같이 있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강동구청장 재직시절인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철거업자 상모씨로부터 재건축사업 인허가나 철거공사 수주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금품수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의 부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김 의원과의 대질심문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일단 귀가시키고 금품수수 혐의가 확인될 결우 수뢰 또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