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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곤란 농업 폐암면, 재활용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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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3.20 06:00:06

국립환경과학원, 최적 재활용 기술 도출
1톤 재활용 시 온실가스 1176kg 감축 효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그동안 재활용 유형이 없던 폐암면의 재활용을 유도할 방안이 마련됐다. 재활용 처리를 위한 환경성과 경제성 등 각종 기준이 확인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순환경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농업용 암면(사진=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암면에 대해 최적 재활용 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검증해 처리가 어려웠던 농업부산물의 자원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폐암면의 재활용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암면은 현무암과 같은 암석을 고온에서 녹여 실처럼 가늘게 뽑아 만든 인조 광물성 섬유 조직이다. 수경재배 등 스마트팜 농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무기질 배지(식물 등을 키울 수 있는 조직)이다.

폐암면은 폐기물관리법 분류체계상 그 밖의 폐기물(51-99-00)로 분류돼 재활용 유형이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폐암면은 농가에서 자가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5톤 이상)로 처리해야 했다. 암면 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매립처리할 때 비용이 든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무기성 폐자원의 고품질 재활용 방안 마련 연구’를 추진해 폐암면의 재활용에 대한 환경성, 기능성,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최적 재활용 방안을 도출했다.

폐암면의 환경성을 평가한 결과, 납과 비소 등 7개 무기항목의 용출 특성이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인화합물과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BTEX) 등 22개 토양오염물질도 엄격한 관리기준이 적용되는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검출됐다. 기능성 평가 결과 역시 비료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상토(1·2호) 기준을 충족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경제성 측면에서는 비용편익비율(1.14)이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정평가 결과도 기후변화 등 25개 영향 범주에서 긍정적으로 도출됐다. 특히 1000kg의 폐암면을 매립 대신 재활용할 경우 이산화탄소 1176kg 상당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최종적으로 검증된 폐암면의 최적 재활용 기술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 개정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개정 시 재활용 유도 효과로 매립지 부하량과 폐암면의 처리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무기성 폐자원의 재활용은 매립지의 부하량을 줄이고,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기성 폐자원의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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