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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봐온 ‘옆집 아이’…아빠 죽이고 학교 잘만 다녀”

이로원 기자I 2025.04.07 09:54:49

전남 무안 중3 폭행 70대 살인사건 유족
탄원서와 고인 생전 사진 공개…“반성 기미 없어”
“가해자 구속영장 재신청…죄명 살인으로 변경해달라”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해 전남 무안의 한 시골 마을에서 중학생의 폭행으로 사망한 70대 노인의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고 있다. 유족은 “가해자 측이 사과는커녕 고인이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변호사를 선임해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가해자가 70대 노인의 얼굴을 가격해 쓰러뜨리고 있는 모습. 사진=JTBC
5일 고인의 딸 A씨는 온라인 상에 “저희 아버지 사건 탄원서다. 부디 읽어봐 주시고 한 번만 참여해 주시어 저희 아버지 한을 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글과 함께 고인의 생전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고인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그는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이와 함께 A씨가 첨부한 탄원서에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과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아버지는 가해자로부터 의도적인 폭행을 당해 경막하뇌출혈로 두개골이 골절돼 눈 한 번 떠보지 못하고 사망하셨다”며 “저희 아버지가 이웃집에 선의를 베푸시다가 아이 때부터 봐오던 그 집 손자에게 폭행당해 돌아가신 것”이라고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특히 A씨는 가해자가 장갑을 끼고 킥복싱 자세로 고인의 얼굴을 가격해 쓰러뜨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해자와 그 모친이 119에 “집 앞에 쓰러져있는 사람을 발견했다”며 거짓 신고를 해 자신들의 죄를 숨겼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5일 계실 동안 저희보다 더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벌을 적게 받을 계획만 세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이 공개한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고등학교를 입학해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동네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피해자다“ ”원래 죽을 사람이었다“ 등의 발언을 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A씨는 ”그들은 저희 어머니가 동네에서 더 이상 사실 수 없게끔 사건의 본질만 흐리고 있어서 어머니는 정신과를 다니시며 정신적, 금전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계신다. 부디 하루빨리 구속영장 재신청과 죄명 변경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시길 읍소한다“고 재차 부탁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13일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으로 16세였던 B군은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던 70대 노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경찰은 B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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