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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광군수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강 군수는 선거 전인 2022년 1월 16일 8촌 관계에 있던 선거구민 A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고 말하면서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A씨 차량 조수석에 내려놓고 가 제공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군수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A씨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군수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강 군수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생각과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강 군수)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1심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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