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투신 막은 경찰관 `니킥·박치기`…20대 男 벌금형

이유림 기자I 2024.01.17 09:34:19

특수공무집행방해 20대 벌금 400만원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던 중 돌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달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밤 12시 28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중 무릎으로 경찰관의 다리를 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인 20일 ‘아이가 한강에 투신하려 한다’라는 A씨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11시 43분께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A씨를 발견, 지구대로 데려와 보호했다.

A씨는 부모가 도착하자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했고, 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하라며 만류하자 돌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소주 2병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함이 명백하고 이를 막을 필요가 있었다”며 “경찰관이 구호대상자인 A씨를 부모에게 인계할 때까지 만류한 행위는 그 적법한 직무 범위 내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내용과 죄질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