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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개 식용 종식법, 사회적 공감대로 본회의 통과 챙길 것"

김범준 기자I 2023.12.14 10:15:27

14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서 與 법안소위 불참 지적
"중처법, 내년 1월 말 시행…연내 가부간 결론 낼 것"
"해병대 사건, 진실 은폐 전부 범죄…국조·특검 필요"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금지)을 위한 특별법’을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연내 논의에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개 식용 종식법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관련 산업 종사자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담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영부인의 관심 사안이라고, 중요 법안이라고 하면서 정작 처리에는 불참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 기조를 당정일체화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지난 12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불참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논의 시작 조건으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사과,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약속 등 세 가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분명하게 조건으로 말씀드렸지만, 정부·여당은 어느 것 하나 실천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여당이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 내에는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12월 말이 지나면 더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순직한 해병대원 검시에 참여한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가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군검찰단은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부하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진술서를 재판에 제출하고, 군검찰단은 대통령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면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이 모든 것 전부 다 범죄 행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군검사의 용기 있는 진술에는 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가 필요한지, 국민의힘이 왜 기를 쓰고 이를 막으려 하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처리를 여당에 재차 촉구하면서 “예산이 법정기한을 넘기고 벌써 2주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며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정부·여당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정말 황당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음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지금은 민주당 집권 7년차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2년 차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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