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설정
팜이데일리
스냅타임
마켓인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EDAILY
법조/경찰
YouTube LIVE
open
search
닫기
확인
[속보]'범죄 종합세트' 양진호,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구독
박정수 기자
I
2023.06.01 10:29:36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회삿돈 92억5000만원을 담보 없이 대여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씨와 부인 이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양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직원들에 대한 상습폭행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8년 11월 7일 오후 긴급체포된 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뉴스
서울 첫눈부터 10㎝ 폭설 내린다…출근길 '비상'
“270만원 화웨이 신상폰 살 수 있어요?” 中매장 가보니[르포]
"여대는 걸러낸다" 글 확산에 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친누나 11차례 찔러 죽이려한 10대에...법원 “기회 주겠다” [그해 오늘]
“5만 원만 계산하자고?” 속닥…자영업자가 느낀 ‘수상한 촉'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