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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란 전세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경우를 말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신규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할 수 있고, 이전 세입자는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호갱노노는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거래된 전세가격이 직전 계약 성사 시기인 2년 전 같은 기간에 거래된 평균 전세가격보다 낮을 경우 역전세로 집계해 안내하고 있다. 단, 2년 전 같은 기간에 발생한 전세 거래가 1건 이하일 경우 집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호갱노노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쉽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호갱노노 이용자들이 알 권리를 보장받고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거래를 성사할 수 있도록 프롭테크 기반의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