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0일 밤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15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단속을 통해 △번호판 오염 2건 △후미등(번호등) 고장 4건 △LED바 설치 등 불법 부착물 설치 6건 △소음기 등 임의구조변경 3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뤄진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규제 기준 105db(데시벨)이 초과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지만 기준치가 높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 내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