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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우선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할 전망이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상해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돼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가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문 내용을 확보했지만, 음주 정황이 담긴 영상만으로 장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