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5일부터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고 28일 밝혔다.
제작사는 결함을 알면서도 리콜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또한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하거나 늑장리콜할 경우 과징금도 오른다. 지금까지는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였지만 앞으론 3%로 매겨진다.
[2021달라집니다]
결함 은폐·축소 혹은 늑장리콜엔 매출액 3%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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